* 이 장은 연구소의 주된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완역했음

110. 이 보고서의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대테러 전략에서 고유하고 핵심적인 것은 인권의 방어를 확보하는 것이다. 인권을 보호하라는 제안은 단념시키기, 거부하기, 중단시키기 및 당사국의 수행력을 계발하기에 관한 장들을 통해 계속 부각되었다. 테러리즘에 맞서 싸울 때 충분히 고려되고 통합되어야 하는 다른 중요한 인권적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 나는 여기서 독자적인 장으로 인권에 초점을 맞춘다.

111. 총회 결의 54/164에서, 회원국들은, 그 형태와 주장에 상관없이 in all its forms and manifestations, 테러리즘의 수법과 실행이 인권, 기본적 자유 및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되풀이해서 분명하게 비난했다. 게다가, 이 결의에서, 회원국들이 한번 더 인정한 것은, 그러한 행위가 영토의 보전 territorial integrity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합법적으로 구성된 정부를 약화시키고, 다원적인 시민사회를 파괴하며,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거스르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어떠한 목적도 민간인 및 비전투원에 대한 국제적 공격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테러 행위는 생명권, 자유, 안전, 안녕 well-being 및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침해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대테러 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것은 또한 당사국의 인권 의무이다.

112. 동시에, 테러와의 투쟁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가치를 희생하거나 우리의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테러와 싸우는 국제적 협력은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수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유엔 헌장과 유관 국제협약 및 의정서가 포함된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국제법, 특히 인권법, 난민법 및 국제인도법 상의 의무를 확실하게 준수하는 것은 당사국의 의무이다.

113. 대테러를 법치의 틀거리 안에 위치지움으로써, 우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테러금지 법률을 보존하고, 주기적인 테러 폭력을 야기하는 조건들을 감소시키며, 테러리스트 모집에 이용될 수 있는 불평과 분노에 대처할 수 있다. 인권 보호와의 타협은 테러리스트에게 그들 스스로 성취할 수 없었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반테러 작전의 일부로서 인권이 침해될 때, 테러리스트는 그 폐해를 악용하여 새로운 요원을 동원하고 그들의 행동을 더욱정당화하려 애쓸 것이다. 이 때문에, 당사국은 핵심 인권 협정을 비준하고 이행하며 국제적 및 국가적 인권감시 기구의 자격 competence을 인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자유가 박탈되는 곳은 어디라도 감시하는 위임 기구가 포함한다.

114. 많은 대테러 조치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국제 인권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한다. 총회 결의 57/187 및 59/191에 따라, 나는 대테러 과정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조사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당사국의 의무에 관한 일반 권고를 하며,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원조와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115. 2005년 7월, 인권위원회는 대테러 과정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특별 보고관을 임명했다. 이것은 국제인권법과 대테러 조치의 양립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였다. 정부와 서신 교환을 하고, 나라별 방문을 하고, 유엔 및 지역조직과 연락하며, 이 현안에 대해 보고를 함으로써, 특별 보고관은 당사국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조언을 한다. 새로운 인권이사회의 설립은 인권과 대테러 노력을 통합시키기 위한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모습이 갖추어졌을 때, 이사회는 테러리즘의 현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

116. 이 전략의 초반에, 나는 안보리 결의 제1624호 (2005년)에 박수를 보냈다. 결의는 테러 행위의 선동에 대처하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당사국이 대테러 위원회와 긴밀히 작업하면서, 테러 활동을 수행하고 촉진하기 위해 정보와 소통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취하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적인 정치적 반대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등 자신의 목적을 위해 테러 선동에 반대하는 조치를 악용하는 억압적 정부의 위험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동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중요하다. 나는 국제 인권 기준을 충분히 준수하고 테러 예방에 관한 유럽 협약 위원회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이 영역에서 좀더 진전된 작업을 할 것을 역설한다.

117. 매우 중요한 또 다른 현안은 적절한 절차와 목록화라는 주제와 관련된다. 2005년 세계 정상회담 결과의 109번 문장에서, 내 지원을 받으면서, 개인 및 실체를 제재 목록에 등재하고 삭제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인도적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확보하라고 안보리에 요청했다. 이 위임에 따라, 그리고 사무총장의 행동을 요구하는 2005년 세계 정상회담 결과의 결정사항을 이행하는 보고서 (A/60/430) 20번 문장에 부합하여, 나는 사무국 법무실 the Office of Legal Affairs of the Secretariat이 정무부서 the 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및 인권고등판무관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부서간 절차를 시작하고 안보리에 의해 고려 가능한 제안과 지침을 개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는 동안, 결의 제1267호 (1999년)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는 그 지침의 부분적 수정을 승인했고, 이 위원회의 분석 지원 및 제재 감시팀의 보고서에 수록된 권고를 포함하여, 목록 등재 및 삭제에 대한 토론을 지속할 것을 강력히 요청받는다. 이 보고서는 이들 현안을 다룰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118. 인권 - 테러 혐의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테러리즘에 의해 희생된 이들 그리고 테러 결과에 영향을 받는 이들의 인권 - 을 유지하고 방어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테러 전략의 모든 요소 중에서 핵심이다. 만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만, 국제사회는 이 고난과 싸우기 위한 노력에서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