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강한 인권 Strong Human Rights

생명에 대한 기본적 인권, 고문과 노예 금지, 폭력 사용의 금지 및 인민의 자결권은 현재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관습법 (jus cogens(강행규범))으로서 유효하다. 모든 국가는 이들 법과 권리 (erga omnes(모두에 대한) 의무)를 시행할 의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각국을 상대로 다른 모든 국가 및 - 중대한 인권 침해의 경우 - 심지어 모든 인간 존재에 대한 의무를 지운다. 물론, 전쟁은 여전히 존재하고, 전쟁의 초점은 국가와 대규모 동맹 사이의 상당히 이해 가능하고 입증 가능한 갈등의 전선으로부터 다수의 불분명하고 감시가 어려운 윤리적, 인종적, 종교적 시민전쟁 및 분리독립 전쟁으로 위험스럽게 이동하고 있다. 이들 전쟁은 반(半)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에 의해 판에 박힌 듯 대규모 인권침해로 귀결된다; 여기에 국제 테러리즘과 폭력단 및 마약 전쟁을 덧붙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시민 전쟁에 의해 오직 강력해지고 종종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전체 국가를 약화한다. 그러나 더 이상 정당한 전쟁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합법 또는 불법 전쟁만이 존재한다. 국제적인 법과 질서를 교란시키거나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어떠한 국가도, 범죄자의 국가가 아니라면, 범죄 국가가 될 것이고, 유엔 안보리는 이 국가를 단속할 수 있으며, 국제법과 인권을 보호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브리앙-켈로그 협정 the Briand-Kellog pact을 통한 전쟁 금지 이래로, 전쟁은 더 이상 국제법 아래서 허용되지 않는다. 1929년 협정의 비준 직후, 구스타프 라드부르흐 Gustav Radbruch가 섰는데, “침략에 대한 방어는 켈로그 협정에 따라 여전히 허용 가능하지만, 그것은 방어 전쟁이 아니다. 왜냐하면 장기방어의 경우, 옮음이 그름을 반대하지만, 전쟁은 동등하게 정당화되는 적수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확실하게도, 브리앙-켈로그 협정은 2차 세계대전을 예방하지 못했으나, 전후 법정이 전쟁 범죄의 주동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데 법적인 정당성을 제공했다. 덧붙여, 최초의 세계적 전쟁 금지령 (이는 평화주의를 선호하는 유럽과 미국의 공론으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은 결과 1928년 지위를 획득했다) 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 금지를 넘어 유엔 헌장의 보편적 무력 사용 금지로 확대됐다.

전쟁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를 무력 사용의 합법과 불법간의 구분으로 대체함으로써, 법 체계의 지구화는 완성 단계에 도달한다. 더 이상 법에 의해 규제되지 ㅇ낳는 영역은 없고 권리 없는 개인도 없다. 법은 경제, 과학, 교육, 심지어 종교와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서나 개인주의적으로 구성된다. 12-13세기 유럽 상인과 학생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동료의 빚에 대해 외국 땅에서 책임을 추궁당하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광대한 문화적 사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국민 교육 체계가 구조적으로 서로에 대해 비슷한 것처럼, 전 세계에 존재하는 법 제도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입법이 있고, 형법과 사법의 구분이 있고, 재산권이 있고, 계약이 있고, 법 진행절차가 있고, 등등등.” 세계의 모든 지역에는 “법적 질문”이 “비법적 질문”과 구분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질문은 적은 이전 비용으로 하나의 법 체계로부터 다른 법 체계로 바뀔 수 있다 therefore these questions can be translated from one legal system into another with minor transfer costs. 짧게 말하면, 평상시에 누군가가 “아무런 권리 없이 이방인처럼 취급될 것이라고” 여전히 기대되는 곳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루만에 따르면, 이를 부정하는 법학자는 법적 보호에 관해 걱정하지 않고 외국으로 떠날 “용기”를 가지는 데 실용적인 자기모순을 범한다 jurists who deny this commit a pragmatic self-contradiction in then having "the courage" to fly abroad without worrying about their legal protection. 부패한 법과 덜 부패한 법이 있고, 규범적으로 유효한 헌법과 단지 상징적인 (“명목적인”) 헌법이 있으나, “심지어 중앙의 입법과 사법이 없더라도 지구 사회에 법적 질서가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탈중심화되고 다문맥적인 법 질서는 일관되고 규범적인 이행이 부족하다. 일부는 정의를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다른 것들은 여전히 배제된다. 안보리가 무력 사용 금지 위반을 비난할 때, 제재 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 고대 로마 시민법에서처럼 - 여전히 불확정적이다. 스스로의 권리 혹은 돕고 싶어 하는 이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한 국가가 독립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오직 안보리만이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 나머지는 빈손으로 떠난다 Others go away empty-handed. 이것은, 사실상, 일방적으로 선언된 정당한 전쟁으로 법적 권한을 넘어 자신이 교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compared to the extra-legal self-redress of a unilaterally declared just war 굉장한 개선이다. 그러나 집정관의 고대 로마법에서와 똑같이, 안보리는 개입의 합법성과 조건을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개입을 실행하는 것은 독립적인 권력의 존재와 자진해서 권력을 요청하는 마음의 변화에 여전히 달려있다 carrying it out remains dependent upon the existence of an independent power and the varying willingness to call on it. 고대 로마에서처럼, 이는 예속 관계의 패권적 권력과 범죄조직 같은 망을 촉진한다 this promotes hegemonic powers and mafia-like networks of client relations ― 이는 계급 정의의 지구적 변형으로, 부유한 중심부와 가난한 주변부로 깊게 구분된 지구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만 가장 잘 부합한다. 패권적인 법에는 민주적 합법성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전제조건이 부재하다: 이는 비슷한 사건에 대한 동일 대우에서의 형평성이다.

유엔 헌장 39조 및 42조에서 발견되는 개입 근거의 계속되는 확장 같이 국제법 상의 중요한 변화는 의회에 준하는 총회에 의해 제도화되지 않았는데, 총회에서는 “1국가 1표” 원칙이 적용된다. 오히려, 그러한 변화는 점점 더 안보리의 결의로부터 비롯되며, 안보리는 소수의 핵 강대국에 의해 지배되는데, 핵 강대국은 최소한 만장일치의 경우에만 이따금씩 무력의 독점을 보장할 수 있다. 최근 몇 십 년 동안, 침략 전쟁과 더불어, 안보리는 심각한 인권침해, 파산한 국가 및 가장 최근에는 지구적 테러리즘을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에 대한 위반 또는 침략 행위” (유엔 헌장 39조) 혹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엔 헌장 42조)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해석해 왔다. 안보리는 그러한 위협을 확인할 때, 극도의 제재조치로서, 국제 공동체가 모든 “필요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는데, 그러한 조치는 평화와 안전의 “회복”에 복무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및 기타 조치와 관련된 결의는, 각각이 새로운 법을 창조하며, 안보리에 의해 통과되는데, 안보리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집행 당국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군주 an absolute potentate로서 행동한다. 냉전의 종식 이래로, 국제 인권법을 제정하고 해석하는 당국은 반(半)민주적이고 최소한 평등적인 총회로부터 안보리라는 패권적인 집행 당국으로 이동되었다. 대단히, 이는 총회를 하찮은 것으로 비난한다. 총회는 안보리에 의해 주변화되면서, 의사결정 기구뿐만 아니라 떠오르는 강한 지구적 공론의 중요한 토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줄여 왔다; 간단히 총회가 구속력 있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아니면 흐루시초프의 볼만한 장면을 회상하라. 평등한 자유라는 모든 기준에 따라 “열강이 그에 따라 대량 파괴 행위로 위협할 권리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비뚤어진 생각”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토론꺼리가 되지 않는다 It is no longer even a matter for discussion that, according to all criteria of equal liberties, it "is perverse to assume that the Great Powers had eo ipso a right to threaten acts of mass destruction." 의사결정 능력과 이를 통해 국제법 취반에 대해 효과적인 조치를 부과하는 유엔의 권력은 의심할 여지없이 1989년 이래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교육적 정책의 관점에서 민주적 구조와 그 구조의 상당한 유효성을 희생한 대가이다. 비밀리에 운영되면서, “경찰” (안보리)은 총회라는 공적으로 접근 가능한 “전당 temple”을 침범해 들어갔고, 법을 통해 명령을 하려는 권력에 대해 (아무리 약할지라도) 의회가 통제하는 행위를 폐기해 버렸다 abrogated the (however weak) parliamentary control over the power to establish order through law. 법에 기반한 평화 [Rechtsfrieden(법적 평온)] 대신에 오직 강화조약 pacification과 명령만이 존재한다. 법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 안전은 학정이다 Security unbound by law is tyranny.

미국을 향한 최근의 테러 공격의 영향으로, 이는 다시 변화할지 모른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패권 권력으로서, 미국은 테러와의 싸움에서 광범한 국제적 지지와 특히 나토의 지지에 명백하게 의존한다. 그러나 나토 조약은 명시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방어 전쟁의 모든 선언을 유엔 헌장 및 개별 유엔 결정에 묶어 둔다. 낙관적으로 보면, 오늘날까지 최악의 형태의 대형 테러는, 하필이면, 전체적으로 공모자의 의도에 반하여, 국제적 및 초국적 관계의 법률화라는 새로운 국면을 가동시킬 수 있었다 Viewed optimistically, the worst form of mass terror to date could, of all things, have set in motion a new phase of juridification of international and transnational relations, entirely against the intention of its conspirators.

그러나 이는 당장에는 오직 추측일 뿐이고, 지구 사회를 인권으로 이끄는 과정의 부분적인 그러나 중요한 측면과 관련되며, 이는 최상의 상황 아래 부정적인 변증법을 극복 [aufheben(지양)] 하지 않을 것이다 These are, for the moment, however, only speculations, and they concern only a partial, though important aspect of the process of bringing global society under human rights, which even under the best of circumstances will not overcome [aufheben] its negative dialectic. 법과 도덕의 차이를 훼손하겠다고 위협하는 - 그리고 여기서 지구적 법을 가지고 일반적인 문제에 빠지는 - 것은, 엄밀하게 인권 관련성의 증가로서, 그것 자체로 환영받는다 It is precisely the growing relevance of human rights, so welcome in itself, that threatens - and here we run into a general problem with global law - to undermine the distinction between law and morality. 왜? 왜냐하면 인권이 경성법처럼 지구적으로 적극적인 형태를 진실로 취하고 있는 반면 “국민적 배경에서의 기본권”과 달리, “통일된 해석 기반”에 의해서도 - 이는 민주주의 이론의 결정적 지점이다 - “기본권이라는 형식에 따른 입법자의 효과에 의해서도” “가능한 의미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Because while human rights are indeed taking on positive form globally as hard law, they are, unlike "basic rights in the national context," "restricted in their possible meanings" neither by "a unifed background of interpretation" nor - and this is the decisive point for democratic theory - "by the effect of the legislator on the shape of basic rights." “법과 도덕의 구별 능력은 규범적으로 효과적인 국민 헌법의 경우 형식화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받으면서” 그런 식으로 훼손된다 The "ability to differentiate between law and morality, which is institutionally guaranteed by formalization" in the case of a normatively effective national constitution, is thus undermined. 헌법의 절차적 규범을 통해 조직되며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상술하는 절차와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강한 공론장은 없기 때문에, 이는 매우 상반된 가치를 갖는 지구적 법의 재도덕로 귀결된다 Because there is no strong public sphere that is organized through the procedural norms of a constitution and therefore structurally coupled with procedures for the elaboration of human rights, this leads to a highly ambivalent re-moralization of global law. 이와 같은 재도덕화는 기능적 구별에 의해 복잡하게 성취된 이득을 위협하기 때문에 상반되 가치를 가지며, 기능적 구별은 무엇보다 비도덕적 동기로부터 법을 따르는 능력과 규범적으로 냉철하게 법이 시행될 가능성에 존재한다 A re-moralization like this is ambivalent because it threatens the gain in complexity achieved by functional differentiation, which above all consists in the ability to comply with law out of nonmoral motives and the normatively cold enforceability of the law. 인권적 개입이라는 모호하지 않은 인도주의적 이득은 지구적 공론장의 약화로 다시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다 The unambiguous humanitarian gain of human-rights intervention threatens to disappear again in the weaknesses of the global public sphere. 이는 매우 변증법적인 위험이나, 법의 탈국민화는 여전히 인권에 기반한 연대의 지구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방편 중 하나였다 This is a highly dialectical danger, but the de-nationalization of law was still one of the most important levers for the globalization of a solidarity based on human rights.

법의 지구화는 기본권의 상당한 부분을 탈국민화하고, 그 유효성을 초국적으로 (재)배가하며, 새롭고 (예를 들어 “3세대 인권”이라는 형태로), 지역적으로 (유럽의, 아프리카의, 등등) 혹은 지구적으로 유효한 권리를 창조한다. 결과적으로, 시민권 citizenship과 인격 personhood은 서로서로 분리된다. 오늘날에는 무국적자조차 법인으로서 효과적인 권리를 가지며, 1961년 8월 30일 채택된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에 따라 가맹국은 무국적으로 태어난 사람을 자동적으로 귀화시키고 일반적으로 무국적자의 귀화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인권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유명한 반대 - 그들에게는 무국적자를 위한 해약 환불금이 없다 they have no cash value for stateless persons - 는 실효성이 없어지고 있다. 초국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적극적 형태를 취하는 인권은

• 유엔 헌장 (1945) 1, 13, 55, 62, 73조에서;
• 세계인권선언 (1948)에서;
• 시민적,정치적 권리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유엔 인권규약 (1966)에서;
• (무국적자, 인종차별정책, 인종차별, 난민의 지위, 인신매매와 성착취, 여성의 정치적 권리, 아동의 권리, 기타 등등 같은) 개인적 문제에 관한 방대한 협정, 협약 및 의정서에서; 그리고
• 각각의 포괄적 지역 협약 (아프리카, 유럽, 미주)에서

약한 공론장의 형태로, 개별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개별 국가가 실제적으로 협정에 동의하고 그 협정을 국내법으로 변형시켰는지 여부와 관계없다. 중국 같은 나라에서조차, 인터넷 같은 새로운 형태의 보급으로 인해 강화된 인권의 효과가 과소평가되어선 안 된다. 『인권 안내서』에 의한 분석에 따르면, 1986년에는 평균적으로 세계 모든 국가의 55%가 인권을 존중했다; 1991년에는 그 비율이 적어도 62% - “역사상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개선” - 였다.

그러나 인권 보호의 유효성과 신뢰성은 여전히 국가와 국가의 입헌적 현실에 본질적으로 좌우된다. 인권이 ius cogens(강행규범)으로서 초국적으로 의무가 있는 법이고, erga omnes(모두에 대해), 모든 국가가 서로 인권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확실한 향유는 국가에 의해서 오직 보장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기본권은 모든 서구 나라에서 인권이란 용어로 확장되었고, 그런 식으로 오늘날 심지어 소통의 자유는 더 이상 자국 시민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바이마르 헌법에서 그것은 명시적으로 오직 법 앞에 평등했던 “모든 독일인” (바이마르 헌법 109조 1절)이었던 반면, 독일기본법은 모든 인간 존재 (예를 들어 독일기본법, 23, 24조)의 법적 형평성에 모든 입법을 약속한다 the German Basic Law commits all legislation to the legal equality of all human beings. 16개 EU 회원국 중에서 오직 6개국만이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이태리,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명시적으로  기본적인 소통의 권리를 자국 시민으로 한정하지만, 이들 나라에서조차,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보통의 성문법과 국제인권 협정과 함께, 모든 비시민의 의견,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호한다 Of the sixteen EU member states only six explicitly restrict basic communicative rights to their own citizens, but even in these countries, the general freedom of action, together with ordinary statute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agreements, protect the freedoms of opinion,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of all non-citizens. 일반적으로 독일기본법 같은 헌법은 국제적으로 유효한 인권 및 국제법, 국제적인 법 조약, 심지어 EC/EU 같은 국제 기구에 대한 의무를 지며 (예를 들어 독일기본법 23, 24조), 그런 식으로 폭력의 경우 국민의 법이 직접 작동하기 시작한다.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국가 권력인 미국조차 국제 법에 복종하길 꺼려함에도 불구하고,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의 불리한 판단이나 일시적인 명령을 계속해서 쉽게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이는 예컨대 니카라과나 라그랜드 사건에서 그러했던 것과 같다. 왜냐하면 이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밀로세비치의 경우처럼, 다른 사건에서, 미국 자신은 여전히 국제재판소의 결정을 시행하는 데 기본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 체계로 국가가 통합되는 것이 원칙으로는 언제나 존재했지만, 오늘날은 광범위하고 피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자기파괴라는 비용을 지불한다 The integration of states into the international system, which has always existed in principle, is today extensive and inescapable, except at the cost of self-destruction.

규칙의 위반, 심지어 세계 도처의 셀 수 없이 많은, 종종 대규모 인권침해조차 규칙을 부정적으로 확인하는데, 왜냐하면 결국 법의 폭력 없이는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Violations of the rules, even the numerous, often massive human rights violations all over the world, negatively confirm the rule, since in the end there is no law without violations of the law. 불법 없이는 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곳에서 그리고 거의 모든 경우에 (본래 언제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은 많다), 합법과 불법의 구분은 사법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의 기능이 실현되며 지구적 체계는 폐쇄된다. 그러나 법의 사회적 기능은 - 에밀 뒤르케임이 이미 날카롭게 관찰했던 것처럼 - 불법을 제거하는 데 있지 않고, 합법과 불법 간의 신뢰할 수 있는 구별을 통해 기대의 확실성을 창출하고 매우 많은 갈등을 지휘할 기회 the opportunities for fighting very many more conflicts with a simultaneously declining willingness to resort to violence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기꺼이 폭력에 호소하려는 마음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 법은 갈등으로 죽는 대신 갈등과 함께 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자유의 확대를 허용하며, 자유는 갈등의 자유와 함께 일어서고 실패한다 Law makes it possible to live with conflicts instead of dying in them, and permits the expansion of freedom, which stands and falls with the freedom to conflict. 법 안에서 그리고 법을 향한 갈등과 모순이 없다면, 법은 기능이 멈추게 되며,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없는 면역 체계와 같이, 죽어서 활동이 멈추며, 필요할 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지구 사회는 면역 체계가 활발하기 때문에, 자기조직화의 잠재력은 유럽 제국주의 시대 때보다 대단히 크며, 유럽 제국주의는 주로 법률화 없이 지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소수의 갈등만을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고, 언제나 아주 기꺼이 폭력에 호소하는 마음을 간직했다. 법이 더 많은 구분 [Entzweiung(분열)]을 통해 가능한 더 많은 자유를 만들기 때문에, 지구 사회는 자율적인 법 질서를 요구한다.

마키아벨리에서 헤겔까지, 자유의 노래는 근대 작가들에게는 구분의 노래다. 이를 가지고, 그들은 또 스스로를 조화로운 시민적 우정 (1장을 보라)이라는 고대의 연대 관념으로부터 구분한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고대 로마에는 모든 “법”과 “제도”에 감사하라는 선동만이 있었는데, 이때의 법과 제도는 “공적 자유에 유리하게 되어” 있었다. 마키아벨 리가 역설하길, 로마는 스파르타나 베니스보다 더 복잡하고 강했는데,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성벽 밖의 계급과 정파 투쟁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평정 상태 equilibrium”가 엄격하게 준수되고 “중도 middle way”가 분명하게 추구되는 곳에서, 자유는 점차 감소한다. 오직 구분이 변증법적으로 제도화된 곳에서만, “중도 없이” (아도르노), “법과 제도”를 통해서, 자유는 번성한다. 그러나 그것은 제도화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훨씬 많은 논쟁과 논쟁의 주제를 “무질서하게 풀어주는” (하버마스) 갈등 안에서 그러한 자유의 조건은 법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헤겔은 법을 “자유 의지의 현존재”라고 불렀다 But institutionalized it must be, for the medium of such freedom within conflict, which "anarchically unleashes" (Habermas) ever more disputes and subjects for dispute, is law, which for this reason Hegel called the "existence of free will." 그렇기 때문에 근본주의적,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헌법에 포함시키고 이 갈등을 국민적이고 지구적인 국내 정책의 수준에서 동시에 법률화하는 것이 일부 “중첩적 합의” (롤즈)에서 이들 분쟁의 종식으로 끝날 것이라고 기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to expect that bringing fundamentalist, social, and political conflicts under a constitution and concurrently juridifying them at levels of national and global domestic policy will result in the disappearance of these conflicts in some "overlapping consensus" (Rawls); 차라리, 우리는 더 많은 분쟁을, 하지만 더 적은 폭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은 “불일치에 대한 합의의 기초 consensual bases for dissension”다.

입헌 절차에 대한 합의라는 민주적 자유의 의미는 정밀하게 폭력 없는 의견 차이를 자유롭게 하는 데 놓여 있으며, 하버마스는 한 때 이를 “생산적인 소통의 힘을 자유롭게 하는 것 unleashing of the productive force of communication”이라고 불렀다. 입헌적 합의라는 민주적 의미는 공동체적 및 가족적 유대 (중첩적 합의)를 통해 갈등에 대한 어떠한 함구령도 (홈즈 Holmes), 어떠한 자기제한도, 어떠한 사유화도 허용하지 않는다 The democratic sense of constitutional consensus permits no gag rules (Holmes), no self-restriction, and no privatization of conflicts through communal and familial bonds (overlapping consensus). 입헌 제도화된 불일치는 결정에 의해 매장될 수 없는 주장을 하거나 재개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투표와 결의 이후의, 결의의 올바름에 대한 판단과 명령 이후의, 판단에 대한 신뢰, 삶의 형태에 대한 정황감수성 및 일반화가능성, 이해관계의 합법성, 규범과 가치에 대한 설득력, 그리고 타협의 공정성이다 It is also, after the votes and resolutions, after the judgments and orders concerning the rightness of the resolutions, the truth of the judgments, the context-sensitivity and generalizability of forms of life, the legitimacy of the interests, the convincing power of the norms and values, and the fairness of the compromises ― 이는 요약하면, 항상 각 개인의, 인권, 조직 원칙, 법적 원칙 및 성문법의 관점에서 완전히 다시 논쟁할 수 있는 보편적 타당성의 문제이다 a matter of, in short, the universal validity, always contestable all over again from the perspective of each person, of human rights, principles of organization, legal principles, and statutes. 이 경우, 그러나, 헌법의 자유 전부가 필요하다 all of the freedom of the constitution is necessary; 진실로,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 신뢰할 만한 적용 가능성은 민주적 자기조직의 강한 공론장에 의한 법적 상술을 요청한다.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에 경도된 이 기준에서 출발한다면, 지구 사회에 헌법은 없다. 확실하게도, 적극적 기본권은, 성문화되어 있건 아니건, 씌어져 있건 말건, 헌법의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사람들이 오직 인권과 기본권만 본다면, 알란 로사스 Allan Rosas와 다니엘 터러 Daniel Thürer가 그러하듯이, 사실상, 이미 멀리 나아간 “지구 입헌 프로젝트 global constitutional project”에 대해, 심지어 현존하는 “지구적 헌법 global constitutional law”에 대해서조차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인권의 진보가 두드러졌으며 역사적으로 예기치 못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헌법의 자유에서 오직 절반만 실현했고, 이로 인해 결국에는 전체를 위협할 수 있었다 But as remarkable and historically unexpected as the progress of human rights over the last fifty years has been, it has realized only half of the freedom of a democratic constitution and could thereby threaten the whole in the end. 인권은 점점 강해지고 있는 반면, 민주주의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각각의 그리고 모든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권리를 가지며, 이들 권리에 대해 적어도 최소한의 보호를 향유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 권리를 입법부나 의회가 상술하는 데 대한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쇠퇴하고 있는데, 이들 권리는 정말로 시민 자신의 것이다. 이는 - 우리가 보아왔듯이 - 법의 지배와 도덕적 명령의 지배를 구분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헌법의 형식화를 손상한다. 시민으로서 사람들이 좀더 확실하게 알게 될 사실은, 국제 법이 “무한 정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붕괴되어 버린 법적 평화 [Rechtsfrieden(법적 평온)]를 복원하는 법적 안정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As a citizen, one would be more secure in knowing that international law is not about "infinite justice," but instead about the legally secured restoration of a legal peace [Rechtsfrieden] that has been disrupted.

인권은 지금까지 대규모 군사 공격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했다 (그리고 시민전쟁이라는 끔찍한 각본과 21세기 군벌의 관점에서 미래에도 의심할 여지 없이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인권을 민주적으로 합법화하는 데에서의 약점은 국민적 및 초국민적 권력 분립의 지구적 지연을 야기하면서 - 조심스럽게 고려된 “국가의 자기이해” (오페)에서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연립과 기구에서 - 독립적이고 통일적인 국가와 정부 기구를 지지하고 있다. 오직 도덕적 영향이라는 매개를 통해서만 인권과 지구적 법 체계의 전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약한 공론장으로 인해, 이들 권리의 창조, 수정, 상술 및 이행은 (충분히) 민주적으로 합법화되지 않은 많은 상이한 법적 원천의 도약에 맡겨져야 한다 The weak public sphere, which can affect the evolution of human rights and the global legal system only through the medium of moral influence, has to leave the creation, modification, elabo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se rights to the springing up of many different sources of law that are not (sufficiently) democratically legitimate. 아무리 사적 계약에 관한 법보다도 많을지라도 지구적 법이 통과되고 변화되고 해석되고 발전되는 것은, 지구적 인민에 의해서도 아니고, 또한 (유엔 헌장 전문에 나타난 것과도 다르게 at least not as it reads in the Preamble to the UN Charter) “유엔 인민들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에 의해서도 아니며, 대신 정부, 패권적 권력, 국제 기구, 법원, 법학자, 다국적 사업 multinational concerns, 국제적 법무법인, 기타 등등에 의해서다. 지구적 규제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이러한 상황은 이들 국민국가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강한 공론장을 약하게 만든다. 새로운 세계의 국내 정책은 국가를 잠식하고 국가 내에 개입하는데, 그러한 정치 기구의 필요성이 점점 더 반박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게 될수록, 그러한 정책에 대한 정치적 합법화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정치의 탈국민화 de-nationalization가 권력의 탈민주화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기국민적 post-national 기구에 대한 민주화의 필요성은 커진다.” 이러한 필요성은 또한 유일한 법적 규범으로, 이에 의해 민주적 헌법, 적어도 독일기본법은 국가의 해소 의무가 있다 This necessity is also the sole legal norm by which democratic constitutions, at least the German Basic Law, are bound to the dissolution of the state. 헌법의 민주적 인권적 실체는 탈국민화로 움츠러 들어선 안 된다.

국민적 민주주의의 강한 공론장이 약화되는 것은 모두, 첫째로, 경제와 법의 상호조화가 점점 더 두터워지는 데 유리하고, 이 때문에 “연대”와 “돈” (하버마스) 사이에 설정된 “권력 분립”의 균형을 바꾸면서 돈이라는 수단을 지지한다 thereby shifts the balanc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set up between "solidarity" and "money" (Habermas) in favor of the medium of money. 공론장과 의회의 약화는, 두 번째로, (통일된) 행정 권력을 강화하면서 국민적 입법부를 희생하고, “연대”와 행정적 “권력” (하버마스) 사이의 “권력 분립”의 비중을 바꾸면서 권력이라는 수단을 지지한다. 이로부터 지구 사회의 “헌법”에 관한 질문을 추구하라.

6.5. 헌법적 질문 -=>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