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매우 폭넓게 포진된 유엔 산하 및 협력자 사이의 조직, 부서, 기관, 단위와 집단들은 테러리즘을 예방할 수 있는 당사국의 수행력을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실로, 대테러 이행 태스크포스에 포함된 회원은 23개의 상이한 기구를 대표한다. 그들 중 다수는 독자적으로 협정을 관리하는 독립적인 조직이며 전문화된 기관이다 Many of them are independent organizations and specialized agencies with their own governing arrangements.

95. 이러한 조직적 분화 this organizational fragmentation는 이 영역에서 유엔 체계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의 폭을 강조한다. 또한 테러리즘의 복합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다면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반영한다. 동시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유엔의 작업이 긴밀해지고 부족한 자원이 부적절한 정보 공유 및 이중 작업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다. 협력과 조정의 개선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유엔은 당사국의 대테러 수행력 구축을 원조하는 데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96. 안보리 결의 제1373호 (2001년)에 의해 설립된 대테러 위원회 the Counter-Terrorism Committee는 기술적 원조의 긴밀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핵심을 차지한다. 결의 제1373호 (2001년)가 이 위원회에 위임한 것은 대테러 의무의 준수를 감시하고 또한 그 이행 능력을 높이려는 당사국에게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결의 제1373호 (2001년)에 대한 당사국의 이행 노력을 보고하라는 위원회의 첫 번째 요청은 엄청나게 긍정적인 반응을 만들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191개 회원국은 최소한 1개의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많은 회원국이 2개, 3개, 그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들 보고서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회원국에 존재하는 법률과 제도적 협정들을 지구적으로 조망하고, 부족한 곳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97. 좀더 효과적인 협동과 당사국의 수행력 구축에 대한 대테러 위원회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테러 위원회의 집행이사회 the Counter-Terrorism Committee Executive Directorate를 설립했다. 집행이사회는 2005년 말에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집행이사회가 당사국의 수도를 현지 방문하여 당사국 및 관련 국제단체, 지역단체, 하위지역 단체들과 함께 대화를 함으로써, 위원회는 보고서에 적시된 초점을 뛰어넘게 되었고, 당사국이 테러리즘과 싸우기 위해 실제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감시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고양시켰다. 집행이사회는 또한 기술적 원조에 대한 회원국들의 요구를 확인하고 우선 순위를 매기는 위원회의 수행력을 강화한다.

ⅰ. 정보공유의 개선 Improving information-sharing

102. 첫째, 나는 확실하게 유엔의 이용 가능한 대테러 자원에 관한 정보가 한 곳에서 - 온라인 핸드북 형태로 이용 가능해지게 만들 것이다. 나는 대테러 이행 태스크포스가 유관 기관과 함께 작업함으로써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그러한 핸드북을 만들 것을 요청한다.

103. 둘째, 기술적 원조 제공 활동이 국가 수준에서 좀더 원활하게 조정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지 상주 코디네이터와 다른 고위공무원은 테러 집단이나 사상, 극단주의자 모집과 혐오 매체에 대한 대중적 공감의 징후를 발견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104. 셋째, 국제단체, 지역단체, 하위지역단체 사이의 협력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기밀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with due respect to confidentiality 현존 장치와 기제를 강화하고 극대화하며 새로운 협력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유엔, 특히 마약 및 범죄에 관한 유엔 사무소와 대테러 위원회 집행 이사회는 지역적인 대테러 기제 및 센터의 설립을 돕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보의 원활한 흐름이 중요하다; 특정 국가에서 모든 행위자에 의해 공유된 분석 및 평가 내용이 우선이다. 우리는 공동 평가를 위해 단체들 간의 방문을 격려하여 당사국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ⅱ. 보고 기제의 원활화 Streaming reporting mechanisms

105.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보고 의무는 유엔 체계 전체적인 문제이다. 대테러 관련 보고 기제와 관련하여, 일군의 실용적인 조처가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106. 첫째, 결의 제1267호 (1999년)와 이어지는 결의 제1373호 (2001년) 및 제1540호 (2004년)의 요청에 따른 안보리 보고에 있어서, 에너지와 관심, 의지 및 수행력이 얼마나 미미한지 평가되어야 한다.

107. 둘째, 세 개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의 다수가 특정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들은 이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지역적 접근 방법을 점검할 수 있다. 개별 당사국이 따로따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원칙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안보리는 한 지역의 당사국에게 도움을 주거나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적절한 회원국 혹은 기제를 확인할 수 있다.

108. 셋째, 독자적으로든 다른 국제단체와 함께든, 정보를 요청하는 일을 조정하기 위해 이 위원회들은 모든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미 제출된 정보를 확실히 파악하고 비슷한 정보에 대해 다시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ⅲ. 대테러 이행 태스크포스의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 the Counter-Terrorism Implementation Task Force